대한민국 형법 제43조

대한민국 형법 제43조는 사형·무기형의 선고에 따른 자격상실과 유기징역·유기금고의 선고에 따른 자격정지에 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판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제2항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같은 항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2014.1.28.][1]

입법 동향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헌 결정 당일인 2014년 1월 28일부터 바로 선거권을 갖게 되었고,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15년 7월 24일대한민국 국회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여[2] 2016년 1월 1일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그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 국회2015년 12월 9일에 형법 제43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였다.[3]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생 략)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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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각주

  1. 헌법재판소 결정례 2012헌마409, 2014.1.28.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v
  • t
  • e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4조의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5조 · 제196조 · 제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299조 · 제300조 · 제301조 ·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4조 · 제305조 · 제305조의2 · 제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