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5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16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166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168조 연소
169조 진화방해
170조 실화
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172조 폭발성물건파열
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174조 미수범
175조 예비, 음모
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는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165條(公用建造物 等에의 放火)불을 놓아 公用 또는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사례

숭례문 방화의 경우 문화재에 대한 파괴행위, 공격행위이므로 문화재 보호법의 처벌을 맨 처음 받는데 본 법에는 문화재에 대한 방화 행위를 별도로 처벌 규정이 없으며 가중처벌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형법 제 165조에 의해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1]

판례

주해


각주

  1. 경찰대학 표창원 교수 인터뷰 노컷뉴스 2008-02-12

같이 보기

  • v
  • t
  • e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4조의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5조 · 제196조 · 제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299조 · 제300조 · 제301조 ·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4조 · 제305조 · 제305조의2 · 제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