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0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16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166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168조 연소
169조 진화방해
170조 실화
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172조 폭발성물건파열
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174조 미수범
175조 예비, 음모
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실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주해 1]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과 같다.

第170條(失火) ① 過失로 因하여 第164條 또는 第165條에 記載한 物件 또는 他人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毁한 者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過失로 因하여 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 또는 第167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참조 조문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 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판례

  •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1]
  •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에는 공동과실자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82도2279)
  •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운전 중 충돌로 기름탱크가 파열되어 발생할 지 모를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71도2231)
  • 선박의 등화단속 담당 책임자가 실화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휘감독 책임자인 선장에게 업무상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4289형상276)
  • 무자격 기술자로 하여금 형광등 설치공사를 하게 한 호텔 오락실 경영자에게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89도204)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감으로써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99도5086)
  • 중과실에 의한 실화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실화죄만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79도305)

주해

  1. 불에 태워 없애다

각주

  1. 94모32

참고 문헌

  • 김기영, 법과 언어 : 형법 제170조 2항의 언어학적 분석과 기호론적 해석, 독일어문학 제15권 제2호 제37집 (2007년 6월)

같이 보기

  • v
  • t
  • e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4조의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5조 · 제196조 · 제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299조 · 제300조 · 제301조 ·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4조 · 제305조 · 제305조의2 · 제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