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8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는 중상해, 존속중상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第258條(重傷害, 尊屬重傷害) 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身體의 傷害로 因하여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處한다. <개정 2016.1.6.>

사례

윤락업에 종사하고 있던 여성 甲은 2000년 5월경 보건소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결과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었다. 그러자 甲은 절망한 나어지 자신에게 HIV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것은 결국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다수의 남성들에게 에이즈 바이러스를 감영시킴으로써 복수하겠다고 결심했다. 甲은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A유흥업소에 취직하였다. 그런데 A유흥업소 업주 乙은 甲이 보건소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고 甲이 성병의 일종인 임질에 감염된 것으로 생각했다. 乙은 甲을 이용하여 평소 유흥업소 간 이권다통으로 심한 분쟁을 겪고 있던 인근 B유흥업소 업주 丙에게 임질을 감염시켜 혼내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乙은 丙에게 이러한 계획을 숨긴 채 화해를 하자며 20이년 3월경 丙을 A유통업소로 불러들여 술을 마시게 한 다음 甲과 동침을 하도록 하였다. 에이즈감염의 행위는 중상해행위로 평가된다[1].

사례

  •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찔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을 가한 경우에는 중상해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2]
  • 안부에 폭력을 가하여 실명케 한 경우는 중상해이다[3]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4]
  • 하구치 2개의 탈락상은 중상해가 아니다[5]

판례

상해의 고의만 있는 경우, 중상해죄의 성립 여부

  •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6].

기타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형법 제258조의 정의에 따른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내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7].

각주

  1. 2002년 제 44 회 사법시험
  2. 2005도7527
  3. 4292형상395
  4. 2005도7527
  5. 4292형상413
  6. 대전고법 1995.4.7, 선고, 94노738, 판결:상고
  7. [중상해 입힌 운전자 보험 가입해도 처벌 한국일보 2009-02-27]

참고 문헌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 v
  • t
  • e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4조의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5조 · 제196조 · 제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299조 · 제300조 · 제301조 ·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4조 · 제305조 · 제305조의2 · 제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