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조 직무유기
123조 직권남용
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125조 폭행, 가혹행위
126조 피의사실공표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128조 선거방해
129조 수뢰, 사전수뢰
130조 제삼자뇌물제공
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32조 알선수뢰
133조 뇌물공여등
134조 몰수, 추징
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는 공무원이 직무중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第125條(暴行, 苛酷行爲) 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刑事被疑者 또는 其他 사람에 對하여 暴行 또는 苛酷한 行爲를 加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과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비교 조문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형법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해설

형사피의자의 의미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으로 돼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되는 시기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나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발견하거나 인도받은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현행범인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현행범체포보고서 등의 수사서류를 작성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법 제125조의 ‘형사피의자’에 해당한다[1].

사례

  • 집회 중 중증장애인의 얼굴을 방패로 가격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입힌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과 의경대원은 본 조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2]
  • 국정원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중증장애를 가진 아들에 대해 “아들의 병명이 뭐지요?”,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요?”, “아픈 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등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아들의 중증장애에 관한 질문을 받음으로써 피의자의 가장 약점을 건드려 진술을 유도하는 심리적 고문을 하는 경우 본 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3]
  • 2011년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
  • 경찰이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이 씨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하게 한 경우 본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4]
  •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자백을 하라'며 모자로 조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때리고 욕설을 하고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조씨를 회의실로 데리고 가 뺨을 3차례 때리고 철제의자를 들어 위협까지 한 후 회의실에서 조씨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또 구둣발로 조씨의 오른발을 밟아 발과 발톱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5]
  • 강력팀 경찰관들은 절도 관련 피의자를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관계 및 여죄 자백을 목적으로 2009년 8월쯤부터 2010년 3월 말까지 총 22인의 피의자들을 연행하는 차량 안에서 일명 ‘날개꺾기’ 고문(수갑을 뒤로 채운 뒤 피의자의 목을 다리에 끼워 조인 후 수갑이 채워진 팔을 꺾어 올림)을 가하고, 강력팀 사무실에서는 폐쇄회로 TV 사각지대에서 피의자의 입에 재갈을 물린 채 등을 밟고 머리를 눌러가며 동일한 고문을 가해 자백을 받은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6]
  • 경찰이 농성중인 공장에 진입 진압작전을 펼치면서 봉지 형태의 최루액과 전자충격기, 다목적발사기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구을 사용하는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7]

각주

  1. 대법원, 싸움 말리다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로이슈 2014.05.28
  2. 인권위, 장애인 폭행한 경찰 검찰 수사의뢰 뉴시스 2009-09-23
  3. “아픈 아들 어떻게 돼도 상관 없나” ‘국정원 심리고문’ 인권위에 진정 민중의 소리 2014-01-09
  4. 화물연대 경찰수사 ‘원산폭격’ 가혹행위 등 논란 참세상 2012.07.24
  5. 막나가는 거친 경찰관 시민일보 2011.03.29
  6. “경찰의 고문수사, 그 부끄러운 현실 여성신문 2010-06-25”. 2013년 4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9월 26일에 확인함. 
  7. 경찰, 쌍용차 농성장 과도한 봉쇄로 인권침해 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거부 서울신문 2010-05-15

참고 문헌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 v
  • t
  • e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4조의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5조 · 제196조 · 제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299조 · 제300조 · 제301조 ·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4조 · 제305조 · 제305조의2 · 제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