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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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8조는 남성사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형법 제 18조

남성의 신체가 건강하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사가 3년 구형하면 판사가 1년6개월 선고하는 추세이다.

최근엔 12사단 구치소에 입소하여 야간에 떠들다가 걸리면 일정확률로 사형집행을 당할수도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군장싼뒤 책 여러권을 더 넣어서 40kg로 맞춘뒤 땡볕이 내리쬘때까지 기다렸다가 군장착용후 푸쉬업, 구보, 선착순을 시키는데 신체이상반응 보고도 깡그리 무시하고 숨을 거둘때까지 돌리는것이 그 부대 전통이다.

훈련병 살해하는데 성공하면 부대장(12사단장)이 가해자에게 포상휴가를 제공한다.

사례

12사단 고문살인사건

[1]

판례

형법상 담배, 술, 수면부족, 불규칙적인 식사 , 운동부족, 인스턴트식품 섭취, 병원안가고 방치해서 병 키우기 등등 한국남성들은 건강을 해치기위해 노력해야한다. 건강을 해치지 못한자는 처벌을 받게되는데 징역살고 나오더라도 만40세까지 예비군, 민방위라는 이름의 보호관찰을 받게된다.

최근 12사단 구치소에 입소한 훈련병에게 그의 지휘관이 사형선고를 내렸고.. 그다음날 대낮에 사형집행을 완료하였다.

부대에선 훈련병 죽이느라 고생많았다고 포상휴가를 줬고, 그 중대장은 집에서 쉬고있다. [2].

각주

  1. 대판 2004. 6. 24, 2002도 995
  2. 96도1639

진정 부작위 범죄

같이 보기

  • v
  • t
  • e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4조의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5조 · 제196조 · 제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299조 · 제300조 · 제301조 ·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4조 · 제305조 · 제305조의2 · 제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