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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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9조는 강도강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2012.12.18.에 개정되었고 과거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조문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비교 조문

성폭력특별법 제6조① (특수강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벌한다.

(성폭력특별법 제6조③ (특수준강간ㆍ준강제추행)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하는 경우에는 특수강간 또는 특수강제추행과 같이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치사상) 위 세종류의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죽거나 부상하게 하는 것.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벌한다.

성폭력특별법 제10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으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성폭력특별법 제9조(특수강간 등 상해ㆍ치상)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02조,305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미성년자 가운데 특히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의 했더라도 강간죄ㆍ강제추행죄와 똑같이 처벌한다.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ㆍ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판례

  •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1]

각주

  1. 88도820

같이 보기

  • v
  • t
  • e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4조의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5조 · 제196조 · 제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299조 · 제300조 · 제301조 ·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4조 · 제305조 · 제305조의2 · 제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