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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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2023년 5월 16일 개정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다.

조문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3.31]

비교 조문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독일민법전(BGB) 제1589조 친족관계 (1)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손인 경우 직계관계에 있다.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 1589 Verwandtschaft (1) Personen, deren eine von der anderen abstammt, sind in gerader Linie

독일의 경우 민법에서 가족개념이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독일 민법 제1589조에서 친족관계(Verwandschaft)를 규정하고 있다[1]

해설

본 조항은 이성애·혼인·혈연을 중심으로 한 ‘특정’ 형태만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법률명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반대 개념을 쉽게 추론시키고, 이를 통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개정 권고를 받았다.[2] 생활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출현에 맞추어 '민법' 제779조에 있는 가족의 범위를 새롭게 개정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있다[3]. 시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민법 제779조를 통해 가족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있다[4]. 비혼 동거, 노인 커플, 위탁 자녀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존재한다[5].

사례

  • 장애인이 함께 상호부양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생활공동체는 본 법이 규정한 ‘가족’이 아니다[6].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말하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는 가족은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7]

판례

참고 문헌

  • 가족관계의 유형 확장을 제의(提議)한다, 김교창, 가족관계의 유형 확장을 제의(提議)한다, 법률신문, 2019-12-16
  • 혜민, “민법 779조, 이제 폐지합시다” 일다, 2021/12/23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각주

  1.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와 헌법재판 -부양, 양육, 상속 등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2. 장일호, 민법 779조는 오늘 파산했다, 시사인 2019.05.22
  3. 박종익, '가족'을 다시 정의해야 할 때다, 한국일보, 2021.06.06
  4. 혜민, “민법 779조, 이제 폐지합시다”, 일다, 2021/12/23
  5. 이은경, `가족의 정의` 함부로 바꿀 일인가, 디지털타임즈, 2021-05-27[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6. 조주은, “사회 소수자들의 주거권을 돌려주세요”, 경향신문, 2013.06.27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6
  • v
  • t
  • e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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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모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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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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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삭제
제3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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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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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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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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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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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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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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