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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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33조는 차임지급의 시기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조문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第633條(借賃支給의 時期) 借賃은 動産, 建物이나 垈地에 對하여는 每月末에, 其他 土地에 對하여는 每年末에 支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收穫期있는 것에 對하여는 그 收穫後 遲滯없이 支給하여야 한다.

사례

  •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임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동산이나 건물, 대지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1]
  • 임대료 지불에 있어서도 임차인은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민법 제633조에서 차임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후급(後給)이 원칙인 규정을 위반한 무효이다[2]
  • 임대차를 해지할 경우에 해약하는 당월 분은 매월 15일 이전에 명도할 경우에 월임대료 및 제 납부금의 반액을, 16일 이후 명도할 경우에는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임대료는 월단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기간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달의 월임대료는 일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다[3]

판례

각주

  1. 2007.05.30 커리어지식-토지전대차계약서 작성
  2. 공정거래위원회 1997. 8.25. 시정권고 97- 205호
  3. 공정거래위원회 1998. 9.21. 시정권고 98-73호

같이 보기

  • v
  • t
  • e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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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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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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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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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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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