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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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第368條(共同抵當과 代價의 配當, 次順位者의 代位) ① 同一한 債權의 擔保로 數個의 不動産에 抵當權을 設定한 境遇에 그 不動産의 競賣代價를 同時에 配當하는 때에는 各不動産의 競賣代價에 比例하여 그 債權의 分擔을 定한다.

②前項의 抵當不動産中 一部의 競賣代價를 먼저 配當하는 境遇에는 그 代價에서 그 債權全部의 辨濟를 받을 수 있다. 이 境遇에 그 競賣한 不動産의 次順位抵當權者는 先順位抵當權者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다른 不動産의 競賣代價에서 辨濟를 받을 수 있는 金額의 限度에서 先順位者를 代位하여 抵當權을 行使할 수 있다.

사례

판례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 p395-412, 홍봉주, 민법 제368조의 적용범위, 일감법학 제50호, 2021년 12월.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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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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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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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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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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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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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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