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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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저당권 조문이다.

조문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第356條(抵當權의 內容) 抵當權者는 債務者 또는 第三者가 占有를 移轉하지 아니하고 債務의 擔保로 提供한 不動産에 對하여 다른 債權者보다 自己債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Article 356 (Mortgages) The mortgagee-creditor has the priority over other creditors regarding the security for the debt given without transferring possession by the debtor or third party.

해설

저당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와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고[1], 채무자가 약속한 채무의 이행기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2].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그 변제기에 이행해야 하나,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3].

사례

A씨(매수인)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대출받은 B씨(매도인)의 주택을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대출금거래장을 인계받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B씨 명의의 대출잔액을 A씨가 대신 갚는 조건이다. 그러나 그 후 A씨가 대출이자를 수개월간 연체하자 B씨는 이미 자기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대출로 인해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신규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도 새로 발급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4].

판례

각주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363조
  3. 민법 제388조
  4. 담보 대출 있는 부동산 매매시 "이런 점은 꼭 알아두세요" 오마이뉴스 2003-09-23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v
  • t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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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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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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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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