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26조

대한민국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사례

  • 갑은 상가건물의 2층 일부를 임차해 한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음식점을 하기 위해 몇가지 시설을 했는데 그 비용을 민법이 인정한 유익비로 돌려 받을 수 있으나 사무실을 개조해 온돌과 주방을 놓고 음식점을 만들었다거나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 신발장 설치, 칸막이 철거, 인테리어공사 등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는다[1].
  • 여관건물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나 난방이 되지 않고 배관이 터져 누수가 되는 방이 여럿 있어 이를 주인에게 수선한 후 주인에게 비용청구할 수 있다[2]
  • 보일러나 세면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을 교체하거나 수선한 비용 등을 세입자가 부담했더라도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3].
  • 대체로 방이나 부엌을 증축할 때 지출한 비용과 화장실, 오물 처리장, 담장 등을 축조한 비용 등이 유익비로 인정되고 있고 건물 입구의 진입로나 건물 내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이라도 오직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에 필요해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는다[4].
  • 표준화된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포함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도록 하는 의무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포기”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5].

판례

  • 임차인이 임차건물부분에서 간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착시킨 시설물에 불과한 간판은 건물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간판설치비를 유익비라 할 수 없다.[6]
  • 피고가 지출한 위 공사비용 중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1층 내부공사에 있어 신발장 및 다용도장 공사비, 기존 칸막이 철거비용, 새로운 칸막이 공사비용, 주방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비용은 유익비가 아니다.[7]
  •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회복자 또는 임대인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유익비상환의무자인 회복자 또는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하여 그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8]

각주

  1. 부동산 상담 코너-길기관 변호사<1>상가에 투자한 시설비를 돌려 받을 수 있나 파이낸셜뉴스 2002-07-25
  2. 전문가 법률 상담 코너- 임차건물 수리는 임대인이 파이낸셜 뉴스 2002-09-18
  3. 전세 자동연장 한달만에 이사…'복비'는 누가? 한국경제 2010-01-22
  4. 주간한국 2006/05/09 생활법률 Q&A 새 건물주가 임대 재계약 안 해주면 시설비·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5. (알면 힘이 되는 법)다시보자,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조항 이데일리 2005-01-11
  6. 94다20389
  7. 91다15591
  8. 2001다40381
  • v
  • t
  • e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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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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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8조
제3장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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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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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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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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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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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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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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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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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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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