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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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28조는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에 관한 조문이다.

조문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1)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第528條(承諾期間을 定한 契約의 請約) ① 承諾의 期間을 定한 契約의 請約은 請約者가 그 期間 內에 承諾의 通知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②承諾의 通知가 前項의 期間後에 到達한 境遇에 普通 그 期間內에 到達할 수 있는 發送인 때에는 請約者는 遲滯없이 相對方에게 그 延着의 通知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到達前에 遲延의 通知를 發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請約者가 前項의 通知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承諾의 通知는 延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판례

확정매도신청형식의 청약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 유효기간을 1990.8.8. 18:00까지로 하는 청약의 취지가 담긴 상품거래제의문을 교부받은 일방 당사자가 같은 날 18:00를 58분 경과한 18:58에 그 거래제의문에 의한 청약을 아무런 수정 없이 승낙한다는 취지에서 거래제의문의 중요 부분을 그대로 기재한 상품매매기본계약서를 타방 당사자에게 교부한 경우, 그 유효기간으로 기재된 18:00는 청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최종시점이며 그 시각이 경과하면 거래제의문에 의한 청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봄이 신의칙에 합당하다.[1]

각주

  1. 92다23537

같이 보기

  • v
  • t
  • e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8조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재산상 효력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 제8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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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9조의2
  • 제8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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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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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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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4조
제2항 재판상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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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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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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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9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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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1절 삭제
제2절 삭제
제3절 삭제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상속분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