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9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

第149條(業務上秘密과 證言拒否)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稅務士, 代書業者, 醫師, 漢醫師, 齒科醫師, 藥師, 藥種商, 助産師, 看護師, 宗敎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이러한 職에 있던 者가 그 業務上 委託을 받은 關係로 알게 된 事實로서 他人의 秘密에 關한 것은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 但, 本人의 承諾이 있거나 重大한 公益上 必要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

참조조문

해설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 v
  • t
  • e
  • v
  • t
  • e
제1편 총칙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 제186조
  • 제187조
  • 제188조
  • 제189조
  • 제190조
  • 제191조
  •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4조의2
  • 제194조의3
  • 제194조의4
  • 제194조의5
  • v
  • t
  • e
제2편 제1심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 v
  • t
  • e
제3편 상소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 v
  • t
  • e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절차
  • 제459조
  • 제460조
  • 제461조
  • 제462조
  • 제463조
  • 제464조
  • 제465조
  • 제466조
  • 제467조
  • 제468조
  • 제469조
  • 제470조
  • 제471조
  • 제472조
  • 제473조
  • 제474조
  • 제475조
  • 제476조
  • 제477조
  • 제478조
  • 제479조
  • 제480조
  • 제481조
  • 제482조
  • 제483조
  • 제484조
  • 제485조
  • 제486조
  • 제487조
  • 제488조
  • 제489조
  • 제490조
  • 제491조
  • 제492조
  • 제493조
  • 제494조
  • 제495조
  • 제496조
  • 제497조
  • 제498조
  • 제499조
  • 제500조
  • 제501조
  • 제502조
부칙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