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91조

일본국 헌법 제91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91条)은 일본국 헌법 제7장 "재정"의 조문 중 하나이다. 재정 상황의 보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일본국 헌법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정부가 재정 상황 보고의 의무를 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각주

  • v
  • t
  • e
제1장 천황제2장 전쟁의 포기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장 국회제5장 내각제6장 사법제7장 재정제8장 지방 자치제9장 개정제10장 최고 법규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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